연차휴가대체제도 시행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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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제도 시행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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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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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질문 : 당사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대체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취업규칙상 약정유급휴일 이외의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 이러한 근로계약서에 근거해 집단적으로 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대체로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당사는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해 10년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중 일부(신정·구정연휴, 추석연휴)를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중 취업규칙에 정한 약정유급휴일 이외의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위 징검다리 휴일 등 특정일에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단적인 휴가 사용을 통해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집단에 대해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해 규정해 실시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즉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순간이 오기 이전에 대체할 휴일을 정하여 미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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