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교통 안전의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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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교통 안전의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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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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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폭염과 장맛비가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즘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사고 발생소식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상주에서도 야간에 국도를 달리던 화물차가 고장이 나서 서 있던 또 다른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화물을 가득 싣고 도로 위를 질주하는 화물차의 위험은 다른 사고와는 달리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물차는 자체 중량과 가득 실은 화물로 인해 조금이라도 규정속도를 넘기면 일반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증대되며 화물차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는 졸음운전은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진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운송시간과 피로누적 등으로 인해 사실상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으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삼성 교통안전 문화연구소에 따르면 화물차에 의한 사고는 2012년 6511건에서 2013년 7210건, 2014년 760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302명에서 317명 309명으로 좀처럼 줄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2016년 화물차 사고원인을 보면 졸음운전 사고 25.3%  전방주시태만 21.8% 과속 18% 차량결함 13% 등으로 나타났다.
 야간졸음운전이 주요 원인인 것은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 야간 할인이 적용되는 시간에 운행하게 되고 화물 운송시간을 맞추려다 보니 졸음을 참고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화물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화물차(3.5t 초과)가 시속 90km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제한 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임의로 해지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도 장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작동시는 과징금을 받게 되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화물차의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화물주의 운전자를 배려한 운송계획이 우선시돼야 하며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화물차 시스템 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도 충분한 휴식과 규정속도 준수 그리고 안전거리 확보가 안전운전의 필수임을 잊지 말고 도로위의 무법자가 아닌 착한 화물차가 되길 기대해 본다.
  정선관(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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