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길안천 취수문제 새 국면 예고
  • 정운홍기자
안동 길안천 취수문제 새 국면 예고
  • 정운홍기자
  • 승인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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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행정심판 패소 관련 시민들 “길안천 빼앗긴 슬픔”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논란을 벌인 끝에 점용·사용 허가가 취소됐던 길안천 문제가 경북도의 행정심판에서 안동시가 패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안동시는 지난해 7월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 영향검증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의 길안천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시켰다. 이에 성덕댐 관리단은 경북도에 ‘길안천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행정심판에서 “안동시가 성덕댐관리단에 내린 길안천 점용·사용허가 취소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안동시가 한경대에 의뢰한 길안천 취수와 관련된 용역 결과는 2005~2008년 사이 일부 자료가 제외됐다”며 “이 자료가 전체 용역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도의 결정에 시민단체측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며 “안동시는 행정심판에서 졌지만 시민들은 큰 틀에서 길안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를 접한 한 시민은 “안동시민은 생명수인 길안천을 빼앗긴 슬픔을 느끼는 날이 됐다”고 탄식했다.
 안동시의회 김성진 의장은 “정무적 역할을 해야 할 행정심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빠진 상태로 진행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길안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한 안동시의 당초 결정을 끝까지 고수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청송군에 있는 성덕댐에서 흘려보낸 물을 하류 30km지점인 안동 길안천에서 다시 물을 취수하기 위해 사업비 27억원을 들여 취수시설을 설치했다.
 지난 2015년 12월 시민들의 반대와 민원이 잇따르자 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수자원공사는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함에 따라 지난해 7월 11일부터 공사를 재개해 지난해 11월 말 취수시설을 준공했다.
 시민단체의 민원과 시위가 지속되자 안동시는 지난해 7월 ‘성덕다목적댐 용수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 영향 검증’ 용역을 발주했고 “취수시설이 하류 유량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13일 수자원공사의 길안천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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