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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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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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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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규 (포항남부경찰서 동해파출소 순경)

[경북도민일보]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서 시속 몇km/h이하로 달리라는 표지판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는 기본 제한속도 규정으로서 현재는 보통 도심 도로에서는 60km/h 표지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의 끝무렵으로 접어들면서 도심에 차량이 줄어든 틈을 타 보행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과속 질주가 벌어지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한속도를 무시한 과속 차량들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항상 주의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작년만 해도 809만여 건의 과속운전이 적발된 가운데 이 중 98% 이상은 벌점 없이 과태료만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무인단속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단속 경찰관이 현장 범칙금을 물렸으나 무인단속 도입 후에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선택지를 받은 속도 위반자 대부분은 벌점 없이 범칙금보다 1만원만 더 내면 되는 과태료 납부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에는 대구 한 시내도로에서 시속 200km 넘게 질주하던 A씨의 차가 맞은편 유턴하던 차를 들이 받은 사고가 있었다. 즉 무법질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 셈이다.
 2007년 6166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6년 4292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아직도 OECD 평균(1.2명)의 3배(3.8명)나 된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고 새 정부의 공약인 ‘도시부 속도 하향 정책’의 원활한 실천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보행자가 많은 도시부 도로의 기본속도를 50km으로 설정하고 소통이 필요한 지역은 70km, 안전이 더욱 강조되는 지역은 30km로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정책이다.
 삼성교통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도에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118개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 교통사고가 18.3% 감소했으며 보행자 교통사고도 17.8% 감소했다.
 경찰은 제한속도 하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연간 4000명대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차량의 주행속도가 낮아지면 주택가의 생활소음도 낮아져서 지역 주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정책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 교통연구 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분석작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책 시행에 따른 운전자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에서는 감속 유도 시설 추가, 단속 강화 등 의 방법도 병행하여 제한속도 준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5030정책’ 시행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의 당사자인 운전자와 보행자의 실천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운전자는 자발적인 제한속도를 준수함과 동시에 보행자는 보행 중 스마트폰 및 라디오 이용을 삼가고 주위를 잘 살피며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등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조병규 (포항남부경찰서 동해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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