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적극행정 면책제도·소극행정 개선 사례 교육
  • 황병철기자
의성군, 적극행정 면책제도·소극행정 개선 사례 교육
  • 황병철기자
  • 승인 2017.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최근 3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원 정경주 수석감사관을 초빙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이해를 돕고 감사로 인한 부담으로 소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경미한 부작용은 업무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처리과정에서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면제 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김주수 군수는 “면책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는 제도다’며 “감사 지적을 우려해 공직자들이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초례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