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4기 배치 ‘속도 낸다’
  • 김홍철기자
사드 발사대 4기 배치 ‘속도 낸다’
  • 김홍철기자
  • 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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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성주 사드기지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협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절차를 밟게 됐다.
 4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이날 협의를 완료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기자단 및 지차제 관계자의 참관 속에 진행된 현장확인과 평가서 미흡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 등을 거쳐 마련됐다.
 평가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환경청은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했다.
 그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해 국방부에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전하는 전문가에 참관기회 제공을 요구했다.

 특히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요구 사항도 담겼다.
 이와 함께 환경청은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상시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밖에도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관리 △유류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협의의견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 청장은 “국방부가 미군 측과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을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청지방환경청은 해당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되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이 국내법 보다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토록 통보했다.
 현재 사드 발사대 2기는 이미 성주에 실전 배치된 상태이며 정부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뒤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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