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장기 연체자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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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장기 연체자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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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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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건강보험료(지역)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는 210만 세대다.
 이 가운데 69.2%나 되는 145만 세대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다. 연 소득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명 생계형 체납자들인 것이다.
 이들은 5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으로 세대주는 물론, 미성년자, 장애인 등 보험혜택이 절실한 모든 세대원의 급여까지 중지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부실채권 소각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17년 6월 기준 ‘생계형 체납자 관련통계’를 통해 드러났다.
 건강보험료 체납자 전체 413만 세대 중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자가 210만 세대가 된다는 것은 큰 문제다.
 6개월이라는 기준은 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계선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되면 보험료 환수·연체료 부과 조치와 함께 급여 혜택을 제한한다. 임산부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인 ‘고운맘카드(국민행복카드)’ 까지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난이 대물림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 의원은 지적한다.
 장기 체납자들은 보험자격 상실에 따른 건강권의 위협과 더불어 재산 압류, 나아가 대부업 수준의 연체이자에도 노출되어 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월 금리 환산 9%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이 같은 연체금리는 전기요금(1.5%), 이동통신사(2%)보다 더 높다. 심지어 대부업체 등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월 2.325%, 연 27.9%)를 훨씬 넘는 것이다. 악덕 고리대금 업자들이 ‘형님’하고 고개를 숙일 판이다.
 제윤경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145만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을 장기 연체자로 방치하지 않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적극 찬성한다.
 건강보험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연체자들에게 월 9%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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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이 2017-09-09 16:52:58
이 뉴스를 보니 힘이 납니다..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 없듯이 나라경제나 세계적인 불황및 사드 블랙시트등 국제 적인 여건이 않좋아 견디다 폐업및 공중분해하고 나니 모든게 망가져 버렸는데...이젠 나라 세금도 못내며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체 가산금이라 하여 액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낼 엄두를 못 내고있습니다. 아픈건 피해가지 않듯이 병원은 커녕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먹을수 있는 약으로 때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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