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숨어 있는 세금 재원 찾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7만8232건에 대해 9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 보다 14% 증가한 133억원을 부과했다.
박상도 세정과장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7만1918건, 125억800만원과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 6314건, 7억5900만원이 부과됐고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17만3910원이라고 밝혔다.
납세 대상자들은 9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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