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추락재해예방 점검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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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추락재해예방 점검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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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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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상담
▲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질문 : 9월 한달동안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점검대상과 점검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 전업종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16년 전업종 대비 51.5%)하는 건설업종의 사고사망자는 2015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선 여전히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공장, 근린생활시설·빌딩, 단독·다세대 현장 등 중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추락 사망자의 47.3%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추락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기획감독을 9월부터 실시합니다.

 기획감독에 앞서 8월 한 달간 ‘자율점검표, 추락사고 예방 자료’등 추락재해 관련 자료 보급을 통해 추락재해 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합니다.
 감독대상은 공장 지붕마감작업·철골구조물 조립작업, 근린생활시설 등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추락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입니다. 감독내용은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작업발판·개구부 방호 등 안전조치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변형·부식 또는 손상된 가설기자재 사용 등 안전규칙(안전보건기준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제328조<거푸집 동바리 및 동바리의 재료>)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하고, 향후 진행될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지도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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