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기차, 민자도로 하이패스도 통행료 감면
  • 이창재기자
대구 전기차, 민자도로 하이패스도 통행료 감면
  • 이창재기자
  • 승인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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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하이패스 시스템 개선·운영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 등록 전기차들이 18일부터 민자도로를 하이패스로 통행해도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오는 18일부터 시에 등록된 전기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해 범안로·앞산터널로 등 민자도로를 무정차 통행하는 경우에도 자동 통행료 감면혜택(100%)을 받을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을 개선·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20일부터 시 등록 전기차에 대해 범안로, 앞산터널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유인부스에 일시 정차해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 및 대구시 등록차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민자 사업자와 협조, 대구시 등록 전기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해 민자도로를 무정차 통행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자동으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오는 18일부터 전기차 및 수소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해 통행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로 등록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은 11일부터 가능하다.
 신규 단말기의 경우 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해 구입처에서 등록하거나 하이패스 고객직접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다.
 기존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룸미러형은 자동차고객센터)에 변경가능 기종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 등록증과 단말기를 소지하고 제조사 판매점 또는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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