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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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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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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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예현 (주)원덕 대표

[경북도민일보]  유난히 길었던 8월이 지났다. 왜 그렇게 8월이 길었을까 하고 생각해보니 여름과 가을이 공존했던 달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2017년을 알리던 종소리와 잠 못 들게 했던 무더위, 모기들과의 전쟁을 곧 그리움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기 위한 시간이 다가옴을 새벽과 저녁에 불어드는 찬바람에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살이 아리는 찬바람과 뼈시린 추위 속에서 40도를 육박하던 땡볕을 그리워 할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뚝뚝 흐르던 여름이 빨리 오길 기도할 것이다.
 사계절이 뚜렷했던 지난 과거와는 달리 귀하디귀한 봄과 가을 중 풍년의 계절 가을. 가을을 시작하는 입추와 처서를 지나 양력 9월 7일,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를 알리는 백로(白露)가 지났다. 밤의 기온이 내려가고 대기 중의 수중기가 엉켜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해 유례된 백로(白露)는 흰 ‘백’에 이슬‘로’자를 사용해 ‘흰 이슬’이란 뜻을 담고 있다.
 볏논의 나락이 늦어도 백로가 되기 전에 여물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서리가 내리면 찬바람이 불어와 벼의 수확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백로에 벼 이삭을 유심히 살펴 그해 농사의 풍과 흉을 가늠한다는 말이 있고, 제주도의 속담으로는 ‘백로전미발’이라 해 백로 때까지 패지 못한 벼는 더 이상 크지 못한다는 뜻으로 백로 전에 서리가 오면 농작물이 시들고 말라버린다는 것이다. 벼농사를 중시 여기던 우리나라 농가들은 24절기 중 15번째 절기인 ‘백로’를 크게 중시했다 한다. 이 시기의 전·후로 한해의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며칠 전부터 신문, 인터넷 등 시끄러운 사건들이 유독 많이 떴다. 그 많고 많았던 사건 사고들의 공통점은 ‘미성년자 집단폭행’이었고, 차이점은 ‘지역’이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아산 10대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이러한 이슈로 인해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인원이 일주일 사이에 26만명 이상이라고 한다.
 기사와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 했을 땐 이것이 바로 ‘미성년자 관람불가’가 아닌가. 잔혹하거나 무서운 부분을 담는 영화가 나오면 ‘미성년자 관람불가’란 제재가 붙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현재 미성년자들이 재연하고, 새로운 각본을 쓰고 있는 지금, SNS상에 떠돌던 문구처럼 미성년자 관람불가가 아닌 어른인 우리가 미성년자를 관람불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 이다.

 어른, 어른이란 단어가 낯설다. 어른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들이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아프리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가르칠 수도, 따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어른의 몫이다. 하지만 현재 보이는 사건 사고들의 속에서 등장하는 어른은 정말 어른인가.
 딸 아이의 분노조절장애를 숨겼다. 그러나 딸 아이의 죄를 합리화하기위해 들어내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너무 모순적이지 않은가. 묻고 싶었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피해자라면 지금 아이들의 상태를 몸장난으로 비유할 수 있는지.
 OECD와 세계 전체에서도 꼴지 수준의 출산율을 가진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모순은 이러한 사건 사고의 대처법이 미약한 이 나라에서, 내 자식이 피해자가 되지 말란 법도 없는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법 안에서, 그렇기에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국가에서 출산장려운동을 위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소년법 폐지는 말마따나 쉽게 이뤄질 수 없다. 이 법은 법체계 전체와 맞물러 있는 상황이라 쉽사리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청소년 보호처분이 1호~10호까지 이뤄져 있는(1호는 훈방조치, 4, 5호는 보호관찰, 10호는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 이 법안들을  좀 더 세분화돼 규율이 좀 더 엄격해지길 바란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 보호법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미성년자라는 것을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 두 손 두 발 다 놓기엔 그들은 아직 어리고 앞날이 창창하지 않은가. 이러한 사건사고에 일본은 소년원 수용 기간에 제한이 없고, 수용기관이 해당 아이들이 교화가 됐다고 판단할 때가지 수용할 수 있다.
 필자가 생각 했을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나 현 사회에 내 아이가 안전할 수 있고, 그 누구도 피해자, 가해자가 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한다.
 백로, 한 해의 벼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의 판단은 백로 전·후에 서리가 내리고 안내리고의 조건이 붙은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새마을운동, IMF위기를 겪으며 나라를 지켜 준 부모세대, 그 부모세대의 어려움을 보고 자란 N세대(현재30~40대)인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끌고 갈 현재 청소년들을 지켜주고 바른길로 인도해 주는 그 길잡이가 돼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감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흉년, 파국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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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9-13 02:10:43
다수의 피해자 인권이, 한명의 가해자 인권보다 못하다고 정의한 소년법.
그 기울어진 무게추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홍익인간 2017-09-13 02:09:03
지난해 ‘기소’ 처분을 받은 미성년 범죄자는 6232명으로 전체 미성년 범죄자의 7.1%였다.
최근 청소년 상대로 기소를 잘 안하고 있는 셈이다.

처음 범죄부터 청소년은 법정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부모, 교사, 경찰관 이렇게 용서를
계속 받다 보니. 용서 받는게 당연해져 버린겁니다.

이미 가해자는 너무 많은 용서를 받아왔고, 그 용서의 끝이 '기소'였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다시용서를 받습니다. 소년법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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