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불법폐기물 매립… 경주시 ‘사유시설’ 뒷짐
  • 김진규기자
골프장 불법폐기물 매립… 경주시 ‘사유시설’ 뒷짐
  • 김진규기자
  • 승인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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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양남면 효동리 일대 조성 때 스티로폼 매립 추정
▲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스티로폼.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의 한 골프장 부지에 스티로폼 등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돼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데도 행정기관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피해 정도와 폐기물 매립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청학씨앤디가 지난 2008년 경주시로부터 양남면 효동리 일대 145만7618㎡(18홀)규모로 골프장 승인을 받아 2010년 5월 등록해 조성됐다. 골프장 조성 당시 이 일대 계곡에 폐기물인 스티로폼을 2012년 9월께 넣은 후 매립한 사실이 주민들의 제보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로 인해 골프장 완공 이후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비가 조금만 와도 이곳에 매립된 대형 스티로폼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인근 하서천으로 흘려 내려오고 있어 자연환경은 물론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3일 하서천에 골프장에서 내려 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스티로폼을 인근 주민들이 수거했다. 인근 주민들은 골프장이 해당 부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탓에 시간이 지나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장 관계자는 “계곡에 스티로폼이 매립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당시 건설업체에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스트로폼은 매립이 불가한 폐기물인 만큼 골프장 협조를 얻어 현장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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