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이용촉진 방안 시행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촉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돕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이달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5% 할인 판매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역대 최장 연휴를 이용해 전통시장 판매촉진 기회로 활용코자 ‘추석 맞이 그랜드 세일’을 진행한다.
아울러 서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명태, 고등어 등 정부비축 수산물 5종 2187t을 전통시장을 통해 염가로 공급한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한시허용을 통해 원활한 판매활동과 고객 편의를 제공한다.
김문환 청장은 “전통시장 이용이 똑똑한 소비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므로 이번 추석에 동네 전통시장을 적극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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