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군민이나 국가 유공자·행려환자 등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이나 일부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과다·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해마다 적발되는 실정이다.
신고 포상금은 6000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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