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호 오염 “석포제련소·폐광산 영향”
  • 정운홍기자
안동호 오염 “석포제련소·폐광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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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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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포제련소 재허가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호 상류의 오염 원인이 석포제련소와 휴·폐 광산의 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진단됐다.
 지난 15일 환경부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민생119팀의 신동근, 송옥주, 김현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TF팀이 지난 8월부터 준비해 온‘석포제련소 등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안)’을 보고했다.
 16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서 환경부는 개선대책 발표에 앞서 안동호 상류 오염의 발생원 진단 결과 중금속 발생원이 석포제련소와 주변 광산으로 추정되고 정확한 기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황·질소 산화물과 중금속 등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3~4km까지 이동해 토양에 침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60여 곳의 휴·폐 광산은 방지시설이 미흡해 광산 갱내수와 광미가 하천으로 유실되고 있는데 일부 광산의 경우 비소(As)가 하천수 수질기준(0.05㎎/ℓ)을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오염원 차단을 위해 석포제련소에 대해 재허가를 검토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고 하천 양안의 광물찌꺼기 처리와 인근 폐광산의 유실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복원을 위해 제련소·폐광 주변의 오염토양과 하천·안동호 퇴적물, 제련소 인근 산림 등에 대한 정밀조사 후 정화·안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류 폐사 등 수생태계 훼손 원인분석, 제련소 주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주민건강영향조사 확대, 농산물 중금속 모니터링, 민간감시단의 오염배출 감시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환경부는 거버넌스 기구로 지역사회와 관계기관, 지자체, 기업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안동댐 상류 환경관리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협의회 산하에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지역사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대책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생119팀 의원들은 “정부 예산 편성 이후에 대책이 수립된 만큼 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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