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폭력으로 멍들다
  • 황영우기자
경북, 학교폭력으로 멍들다
  • 황영우기자
  • 승인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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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1699건 발생… 경북 경찰·교육청 학폭 예방 대책수립 총력
▲ 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영덕 강구초에서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문화개선 컨설팅’을 가졌다. 사진=영덕교육지원청 제공
▲ 김천경찰서는 지난 12일 신학기를 맞아 부곡초등학교에서 유관기관 단체 합동 ‘우리아이 안전하게 학교가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김천경찰서 제공

[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원도 강릉 10대 여중생 폭행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의 학교폭력 건수도 지난 3년간 늘고 있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학생들 간의 일상적인 다툼으로 여겨져 온 학교폭력의 위험성이 도가 넘어서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 경북도내 학교폭력 계속 증가
 18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검거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02명, 지난해 640명,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57명 등 학교폭력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올해 1~8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며 38명이 더 검거돼 9.1% 증가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 제도와 학교폭력신고번호 117이 생기고 학부모·학생 등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로 다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를 요구한 점 등이 학교폭력 검거인원이 증가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들 제도들이 학교폭력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다수의 시각이다.
 
 △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학교 많아
 경북에는 초등학교 469곳, 중학교 272곳, 고등학교 192곳이 총 933곳의 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에는 24개 경찰서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을 보내 총 81명이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맡고 있는 학교 수가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렵다. 구미의 경우 총 95곳의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 8명만이 배치돼 있다. 또한 경주는 83곳 학교를 6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전부 담당하고 있다.
 경북 내 시군 전체를 수치로 분석하면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약 11.5곳의 학교를 맡고 있는 셈이다.
 학교폭력이 음지에서 주로 행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각각의 학교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교폭력 전문가는 “1명이 여러 학교를 맡고 있는 지금의 학교전담경찰제도가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큰 무리다”며 “학교전담경찰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학교폭력 피해의 무서움
 한 심리학 전문가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개별 간 힘의 우위에서 비롯된다.
 보통 어른들이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을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라며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리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 우선 피해자들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각종 트라우마 등이 발생하고 심리적 상처로 남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학교가 나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도록 해도 이 사과가 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2차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이 전문가는 지적했다.
 전문가는 “학생들 사이에는 분명히 서열이 존재한다. 사과는 각 개인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져야 진정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표면적인 사과는 되려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들로부터 더욱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다”고 말했다. 또한 “가해학생이 사과 후 오히려 피해학생을 째려본다든지 암묵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 학교폭력 관련 기관들의 대책은
 최근 이슈화된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경북지방경찰청은 도내 모든 경찰서를 순회하면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부산 등의 사례를 토대로 9~10월 집중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및 관리와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처리의 적절성,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등의 실태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관리자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당부하는 매뉴얼 안내 연수를 최근 가졌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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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9-19 13:58:54
기사의 한부분 입니다. 소년범의 경우 피해자 의견이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조차 참석하지 못한다. 방청을 하려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 측은 항고권이 없다. 싸우다 사망한 학생의 가해자에게 장기 소년원 송치(2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 피해자 아버지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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