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야 국민 생명·안전 지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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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야 국민 생명·안전 지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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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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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해경·경찰·군인·소방관 등 특수직 공무원들이 심각한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우울증 진료를 받은 특수직 공무원들은 지난 2013년 1607명에서 4년 후인 2016년엔 2252명으로 40%나 급증했다.
 직종별로는 해경이 64.1%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고 육군 63%, 공군 45.2%, 해군 40%, 경찰 29.4%, 소방관 19.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뿐 아니라 외상으로 인한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질환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로 진료받은 특수직 공무원도 지난 4년간 48%나 급증했다.
 해경의 경우 해상에서 육지의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를 겸하고 있어 근무강도가 높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이러한 질환 관리를 위해 별도로 운영 중인 치료 프로그램이 없는 형편이고 보니 이래서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온전히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해경 뿐만 아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특수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러한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지난 17일 강원도 강릉에서 정자(亭子)의 불을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희생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정년퇴직을 1년 앞둔 베테랑 소방위와 임용 1년 차 새내기 소방사의 죽음은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열악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기다렸다는듯이 일제히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꺼내들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 소방관 처우 개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법안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안식월’도입 법안은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중이며, 이재정 의원이 제출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공무원 일원화를 통한 화재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 시도별 편차없는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가 평소에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만 터졌다 하면 제일 앞에 나서서 ‘정부가 어떠니’ ‘사회가 어떠니’ 생색만 내니 국민들 시선이 좋을 리가 만무하다.
 소방관 사망 이후 한 야당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와 국민의 재산까지 지켜주는 소방관의 노고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가 네티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이 대표가 속한 당이 지난 추경 당시 소방관 충원에 반대했던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상임위 소속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추경에 반대하며 “화재가 자주 발생하지 않으니 소방관 증원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일이 터지면 정치권과 정부는 쾌도난마(快刀亂麻)처럼 쇄신을 떠들다가 여론이 잠잠해지고 국민관심에서 멀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흐지부지 되기를 반복하다 보니 실제로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계류 법안 하나라도 처리하는 것이 쇄신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해경·경찰·군인·소방관의 건강권 확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이들의 심신이 불안해서는 국민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
 잦은 격무와 외상 장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특수직 공무원들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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