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로 국민안전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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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로 국민안전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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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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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요즘 영화나 TV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총을 현실에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에선 총기 소지가 불법이니 장난감총이겠지?’라고만 생각을 할 것인가.
 지난 4월 20일 경산시 소재 농협에서 권총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검거된 피의자 김모(43)씨는 14년 전 직장상사의 지시로 지인의 빈집에 방문했다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과 탄환이 든 탄창을 발견하고선 지금까지 몰래 보관하였다고 진술했다. 이 총은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무기류였던 것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경찰관 1명이 사망한‘오패산 총격사건’에 사용된 총은 불법사제총기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없었던 총기사건이 최근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9월(1개월간)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또한 연 1회 실시하던 자진 신고기간 운영을 연 2회(4월·9월)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고, 불법무기 소지자 신고시 검거보상금을 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자진 신고자는 출처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면제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군부대에 신고하면 되고, 장애인 등 경찰관서 방문이 곤란한 자는 경찰관이 현장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계 이동엽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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