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행 가담한 간 큰 10대 무더기 검거
  • 김홍철기자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한 간 큰 10대 무더기 검거
  • 김홍철기자
  • 승인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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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10억 인출해주고 수수료 챙겨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10억여원의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간 큰 10대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혐의(사기)로 A(18)군 등 2명을 구속하고 고교생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200만~300만원을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B(37)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고교생 11명은 지난 3월 17일~6월 7일까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206명이 보낸 돈 9억8000만원을 156차례에 걸쳐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고 5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A군 등 10대들은 지난 3월 17일께 고교 동급생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현금인출 알바, 인출금액의 5% 수당지급’이라는 광고를 보내 대상자 10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는 고교생 국내 인출조직 형태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정 수성경찰서 수사과장은 “A군 등은 비록 고교생 등 20세 미만에 불과하지만 중국에 있는 범행 조직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역할에 따라 개인별로 범행을 지시받아 실행하는 등 대범하고도 치밀하기까지 했다”며 “고교생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돌이키지 못할 과오를 범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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