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존중과 배려로 ‘따뜻한 한가위’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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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존중과 배려로 ‘따뜻한 한가위’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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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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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署 여성청소년계 순경 하지은

[경북도민일보] 정부에서는 가정 구성원 간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가정폭력에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행위에는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강간·추행, 명예, 사기, 손괴,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 등이 있는데, 나열한 죄명만 보더라도 가정 내에서 우리가 무의식중에 행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마치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행위나 어떠한 해악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등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행위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으로서 형사 입건되고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는 “때린 적 없다”거나 “가족 간의 단순한 다툼이다” 또는 “부인, 자녀에 대한 훈계목적”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지만 이도 명백한 가정폭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12년도 약 8700여 건에서 지난 16년에는 약 4만5천여 건으로 5년 동안 5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의료지원, 심리치료, 법률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맞춤형 각종 홍보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안전드림이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정폭력 신고방법과 예방수칙, 긴급 상황 시 자신의 위치전송, 그리고 기타 가정폭력 관련 각종자료를 제공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물리적, 정신적, 재산상피해를 입게 된다면, 지체없이 112 또는 여성 긴급전화 센터 1366에 요청하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개인적 일도 아니며 남의 일도 아닌 사회적 중요범죄로 인식하고, 숨기거나 회피하지 말고 경찰과 사회 각 기관의 도움을 통해 더 이상의 사회적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여 주길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매년 명절에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가올 2017년 추석 명절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통해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포항북부署 여성청소년계 순경 하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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