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묘지 주변 피해목 등 임의벌채를 허용’ 등 시민체감 규제개혁에 노력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되더라도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에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입목의 경우에는 산림소유자 동의를 얻어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또 지난 6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1항에 해당하는 임산물소득 지원 대상 품목인 밤, 표고 등을 산지에서 재배(단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 미만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재배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토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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