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국민편의 증진 규제개혁 앞장
  • 정운홍기자
남부지방산림청, 국민편의 증진 규제개혁 앞장
  • 정운홍기자
  • 승인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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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묘지 주변 피해목 등 임의벌채를 허용’ 등 시민체감 규제개혁에 노력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되더라도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에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입목의 경우에는 산림소유자 동의를 얻어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이는 그동안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분묘 주변 입목벌채가 허용돼 사실상 묘지이나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분묘관리를 위해 주변 입목을 베어내는 것이 무단 벌채에 해당돼 조상을 찾는 후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또 지난 6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1항에 해당하는 임산물소득 지원 대상 품목인 밤, 표고 등을 산지에서 재배(단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 미만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재배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토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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