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 김형식기자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 김형식기자
  • 승인 2017.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선관위, 입후보예정자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추석 명절을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구미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 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법 안내 외에도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신고 및 제보접수 체제를 구축해 예방·단속활동을 이어간다.
 선관위 관게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