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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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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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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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160·반대134·기권1·무효3표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이후 약 한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과반수를 확보해 가결 처리됐다.
 가결정족수(150표)에 필요한 표수보다 10표가 많았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이날 가결되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그 동안 대법원장은 중도 사퇴로 대행체제를 유지한 적은 있으나 인준안 처리 지연 혹은 부결로 공석이 유지된 상태는 없었다.
 이날 인준안이 부결됐을 경우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석 사태도 맞을 뻔 했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며 헌법재판소의 경우 인준안 부결로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찬성표가 상당수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이 표결 전 이미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40명의 의원 중 최소 절반 이상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바른정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바른정당은 이날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채택했으나 하태경 의원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초 확실한 찬성으로 분류된 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121명)과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정세균 국회의장 등 총 130표에 불과했다.
 최소 30표가 야당에서 넘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초박빙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찬성표가 나온 만큼 자유한국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선 이날 인준안 가결 처리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로 부침을 겪은 민주당은 이번 인준안 처리에 사활을 걸었었다.
 원내지도부의 경우 전날 저녁부터 이날 표결 전까지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인준을 호소하며 찬성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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