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아냐”
  • 김영호기자
영덕군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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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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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 토목·건축공사 관련 보도 “법률 모르는 부적절한 기사”… 정정요구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의계약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72개 업체에 편중됐다는 최근 지역 주간지의 보도에 대해 해당사에 정보를 공개하고 부적절한 보도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정기사를 요구했다.
 21일 영덕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모 주간지가 “영덕군은 총 143개의 전문건설업체와 202종의 업종이 등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72개의 건설업체에 대해서 편중된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법규를 모르는 내용으로서 부적절한 기사였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영덕군은 지역의 수의계약 대상 건설업체는 85개(토목공사업 19, 건축공사업 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50, 석공 7, 포장공사업 2) 업체로서 수의계약한 공사는 3년간 총 338건으로 1년에 약 120건이었으며 건설공사의 특성 및 업종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가 269건(1년, 90건)으로서 80%를 계약했으며 석공·포장공사업 등의 업체가 69건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군은 “총 72개 업체 중 한 업체가 10건 이상 받은 업체는 총 8개 업체로 확인되면서 편중된 수의계약과 일감 몰아주기가 너무 티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어 지역 내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업체는 상당한 불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모르는 오보로서 부적절하며 영덕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기사라고 반박했다.
 또 공사 수의계약(2200만원 이하)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50개 업체와 균등하게 계약한다면 1개 업체당 평균 1년에 2건, 3년에 6건이나 계약대상자 선정 시 공사현장 여건과 지역에서 실제 영업활동 여부, 영업 활동기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감안하면 1개 업체당 1년에 3~4건, 3년간 10건 이상 계약하는 것은 편중된 것이 아니며 업체별 계약 건수의 차이가 다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역업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수의계약 결과를 영덕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부 업체는 단 한 두건으로도 6억, 2억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식의 기사는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25조 규정(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 적법하고 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법과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덕군은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심히 유감스러운 기사임을 지적하고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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