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영란법 10·10·5만원으로 바꿔야”
  • 손경호기자
한국당 “김영란법 10·10·5만원으로 바꿔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림 의원, 농수축산물 제외 등 국회 입법 촉구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은 21일 시행 1년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작년 9월부터 시행됐는데 추석 온기를 느낄 수 없다”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해진 금액 기준을 각각 10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고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니 조속히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농수축산물을 법에서 제외하는 국회 입법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