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자 조급한 심리 교통사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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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자 조급한 심리 교통사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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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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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속담이 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써 인과관계의 필연성을 나타내는 속담이다.
 교통사고라는 연기의 굴뚝은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근본 굴뚝은 바로 ‘과속’이다.
 도로교통공단의 대형 교통사고를 심층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형사고의 주요원인 1위는 25.5%를 차지한 과속으로 밝혀졌다. 도심제한 속도를 60km/h에서 50으로 낮췄더니 사망사고가 8~24%가 감소한 해외국가들의 사례를 미뤄 봤을 때 과속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속은 ‘과속’이라는 그 하나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법규위반의 시발점이 되어 모든 종류의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도화선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속을 상습적으로 하는 운전자는 항상 조급하다. 한 박자 쉬어가거나 돌아가도 되는데 빨리 가고자 하는 과속의 조급한 마음은 운전자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위험천만한 행위와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의 얌체운전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발생한 각종 법규위반과 얌체운전은 상대 운전자와의 민원을 야기하는 난폭, 보복운전으로 발전해 다양한 종류의 교통사고를 만들어낸다.

 뿐만 아니라 골목길 또는 대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 이륜차, 보행자 등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 또한 조급한 마음의 과속운전이 아닌 여유로운 마음의 정속운전이였다면 충분히 발견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전체적인 도시부 속도하향을 위해 대부분의 도심제한 속도가 80km/h이내인 우리나라에 보행자이동이 많은 도시부는 50km/h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필요지역은 30km/h로 제한속도를 낮추는‘안전속도 5030’계획을 추진한다.
 동시에 과속위험구간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과속방지턱과 표지판 등을 설치·정비하며 과속운전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는 실질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노력해야만 예방될 수 있다.
 베스트드라이버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가거나, 좁은 통로를 유연하게 잘 빠져나간다는 것 등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베스트 드라이버는 다른 운전자들을 잘 배려하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없는 무사고 운전자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
 ‘급한 길도 돌아가라’는 속담처럼 시민들이 여유를 가진 운전습관을 잘 정착해 교통사고가 없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상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안준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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