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환수금 34억… 사전검증 필요”
  • 김대욱기자
“근로·자녀 장려금 환수금 34억… 사전검증 필요”
  • 김대욱기자
  • 승인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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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자료 분석 결과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지급했다 환수해간 근로·자녀 장려금이 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녀 장려금 환수 현황’ 자료 분석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한 후 부적격이 뒤늦게 확인돼 환수한 금액은 지난해 33억70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총 5800가구에게 가구 평균 58만원을 다시 거둬간 셈이다. 지난해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간편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시스템 도입 후 전년대비 환수 금액과 가구 수가 모두 증가했다.

 간편신청 시스템 도입 이전인 지난 2015년과 도입 이후인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현황을 비교해보면 환수 가구는 24.1% 증가했고 환수금액은 1.2% 늘었다.
 박명재 의원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환수 가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제도며 총 소득·재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여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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