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선거법 위반 엄단해야
  • 경북도민일보
온라인 선거법 위반 엄단해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7.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최근 5년간 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히 불법 선거운동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치러진 네 번의 선거에서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7만273건 발생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등의 직접적 조치는 622건 만이 이루어졌다. 나머지는 그냥 삭제요청으로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 보면 18대 대선 당시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7201건이었던 반면 19대 대선 당시는 4만344건으로 5.6배가 급증했다.
 18대·19대 대선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가 각각 56%(4043건), 62%(2만5178건)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가 각각 37%(2670건), 30%(1만2088건)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선관위 조치는 18대 대선 42건, 19대 대선 122건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나머지 위반행위들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5298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했고, 조치는 고작 2.4% 이루어졌다. 또, 2016년 총선 때는 1만7430건이 발생해,조치는 1.9%만이 이루어졌다.

 2014년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공표·비방’죄가 가장 많았고, 2016년 총선 때는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위반 행위가 가장 많았다.
 결국 이러한 소극적 조치가 점점 불법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올해 대선 당시는 2012년 18대 대선과 대비해 가짜뉴스가 5.6배 급증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번 19대 대선은 그어느때보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나 허위사실이 다량으로 유포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절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서는 안된다.
 불정특 다수에게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태에서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 등이 퍼져나가는 심각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급속하게 퍼지게 되면 해당 후보는 치명타를 입기 쉽다.
 무의식적으로 퍼 나르는 경우도 문제지만,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