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당하는 ‘몸캠피싱’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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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당하는 ‘몸캠피싱’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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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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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제 알몸이 나오는 동영상이 유출됐어요. 어떡하죠?”
 며칠 전, 겁에 질린 목소리로 한 남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낯선 여성과 화상채팅을 하다가 돈을 주지 않으면 알몸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와 같은 ‘몸캠피싱’ 범죄에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께 등장한 몸캠피싱은 몸+캠(카메라)+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여성을 가장한 범죄조직이 모바일에서 남성들을 유혹해 알몸화상채팅을 요구하고 이를 녹화해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특히, 몸캠 피싱은 단순한 유포 협박이 아닌, 가족·지인 등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어 협박 강도와 피해 정도가 다른 보이스피싱에 비해 훨씬 크다.
 실제로 한 피해 대학생이 불안함을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어 심각성이 크다. 몸캠피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에 소개팅 앱 등으로 모르는 사람과 음란채팅을 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앱의 설치는 가급적 하지 말고, 문자에 포함된 URL이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은 클릭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을 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대화내역, 범죄에 사용된 프로그램, 입금 계좌번호 및 내역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 후 즉시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둘째, 송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는다. 돈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입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스마트폰의 연동된 모든 아이디, 패스워드를 신속하게 교체하고,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을 삭제한다. 또한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보안 앱과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상태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좋은 피싱피해 예방법이다.
 넷째,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몸캠피싱을 당한 사실을 알리도록 한다. 자신의 과오를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수 있으나 더 부끄러운 것은 자신의 과오로 인해 남에게 개인정보 유출 등 2차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사법기관 외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118) 등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 호기심으로 설마 하는 순간 억울하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할 경우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나날이 진화하는 몸캠피싱 수법에 대해 잘 숙지해 건전한 사고방식과 생활로 나와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다.
  포항남부경찰서 동해파출소 조병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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