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S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01%이었으나 경찰은 S씨가 채혈을 요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S씨는 경찰에서 “식사를 하면서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