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 박명규기자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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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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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안 본회의 통과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의 새로운 유형으로 규정돼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대안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산재법 개정안은 이완영 의원을 비롯 한정애, 이찬열,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현행 산재법 하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산재법에 따르면 ‘출퇴근’을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으로 정의하며 업무상재해 범위를 통상적인 출퇴근재해까지 확대해 보호하도록 했다.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시는 예외로 보고,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등 개정안 상당수가 이 의원의 안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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