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선산 교리 동답 보상금 놓고 주민 이전투구
  • 김형식기자
구미 선산 교리 동답 보상금 놓고 주민 이전투구
  • 김형식기자
  • 승인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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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추석 연휴인 4일 오후 6시 구미시 선산읍 교리에 추석맞이 동민축제가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 열렸다.
교리청년회 주관으로 열린 축제에 항상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일부 이곳 출신 인사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유는 교리 916번지 ‘동답(洞畓)’으로 인한 것으로 2016년 1월 25일 구미시 구획정리에 이어 환지청산금으로 14억6000만원을 보상받은 것 때문이다.
예로부터 동답이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이곳에서 생산되는 이익금을 동무를 보는 이장이 동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분쟁의 요지는 동답 환지청산금에 대해 상식적으로 교리마을회가 아닌 보상금을 받기위해 만든 조직인 ‘교리새마을회’ 회원 120명에게만 분배하려고 한 것이 불거진 것이다.
옛 부터 내려오던 동답이라고 주장하는 교리 700여 가구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보이고 현 이장을 비롯해 개발위원 45명은 최근 긴급회의를 거쳐 새마을회의 독단적인 보상금 처리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보상금 지출 가처분신청과 함께 횡령 등의 혐의로 전 이장과 일부 관계된 임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교리 동답 보상에 대한 사연은 1960년대 동답을 관리했던 일부 이장들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1964년도 긴급조치법으로 국가로(선산군) 귀속됐지만 이후 50년동안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이다.
하지만 선산 교리 동답 2000여평은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토지구획정리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소유권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이는 2005년 7월부터 구미시가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4년전인 2001년부터 계획해온 선산 교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K모 이장이 동답을 찾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당시 아파트 부지 11만평에 대한 환지가 이미 다된 상태로 이장인 K씨는 구미시에 소송을 신청해 판사강제조정으로 협의를 통해 땅에 대한 말소를 받았고, 이후 ‘교리새마을회’로 등기를 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50년(후일 100년 전으로 회칙을 개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살았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원주민 120여가구를 회원으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교리새마을회로 등기 후 대표자는 전 이장 K씨가 맡았고 3년 전 이장이 바뀐 뒤 K씨는 교리새마을회장을 계속 맡고 후임 이장 G씨는 동답이 전체 주민들 소유라는 주장과 함께 보상금을 현 이장에게 이관시켜야 된다는 논리로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껏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구미시는 교리새마을회에서 선산교동 동답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 준비를 요구했고, 교리새마을회는 법적으로 자격이 될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구성하기 위해 회칙을 ‘100여년 전 조상을 가진자로서 동에 계속 거주한 자로 옛날의 얼을 지킨자’로 자격요건을 3년 전에 정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교리 주민들간에 갈등과 반목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리 동답에 대한 환지청산금에 대해 교리 700여가구 전체의 소유로 해야되느냐와 토지를 소송을 통해 되찾는 과정에서 승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자격요건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무엇보다 교리새마을회 회원들의 대다수가 노인들이어서 일찍 현찰로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해 이미 일부 세대에 300만원 가량을 지불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교리새마을회 관계자에 따르면 관리하고 있는 14억5600여만원의 환지청산금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투명성 있는 집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새마을회 회칙에 따라 일부 돈이 지불 된 것은 문제가 된다.
전 이장과 현 이장의 보상금 처리에 있어서 방법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전 이장측은 보상금을 찾는 목적으로 ‘새마을회’를 조직해서 한 점 의혹 없이 그간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응분의 댓가를 받아야 할 것은 아무도 하지 못한 보상을 받도록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새마을회 집행부와 회원에게만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 이장 측은 ‘동답’이란 전체 교리 주민을 위한 것으로 앞전에 선산군으로 귀속이 된 물건을 찾는 것은 공인인 이장이 마을회 명의로 사심 없이 해야 됨에도 ‘새마을회’라는 조직을 앞세워 보상을 받은 것과 교리 전체주민을 위해 당연히 한 것으로 봐야 마땅하므로 그간 경비를 제외한 보상금 전액을 주민을 위한 것으로 보아 현 교리 주민 앞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논리다. 
L모 주민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전 이장 측의 노력으로 보상의 절차를 받은 것은 높이 평가되나 교리 전체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됨에 따라 보상금을 동답이나 상응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수익성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로 전임 이장과 현 이장과의 보상금 사용 문제는 이제 법정공방으로 넘어가게 돼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결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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