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 체납 시 수령 기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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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 체납 시 수령 기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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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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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선우담 노무사

[경북도민일보]  질문 : 당사는 포항철강공단내에 소재하는 철강임가공업체입니다.
 경기가 어려워 회사가 부도나면서 우리 직원들은 4개월치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체 퇴직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전회에 소개한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을 말함)에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도산 등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음 각 호란 1호. 신청인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만 해당됩니다.

 300인이 초과되는 사업장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른바 법정관리신청으로 이해합니다)이 이루어지거나 파산선고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호. 사업이 폐지됐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해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가 존재해야 합니다.
 3호.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돼야 합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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