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노동상담
질문 : 당사는 포항철강공단내에 소재하는 철강임가공업체입니다.
경기가 어려워 회사가 부도나면서 우리 직원들은 4개월치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전회에 이어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나가면 이 법에 의한 임금과 퇴직금(체당금이라고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의 요건 외에 사업주에게도 요건이 필요한데 사업을 시작한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관할지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해 체당금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4개월 체불되었을 경우 1개월치는 받을 방법이 없고 10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3년치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