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 체납 시 수령 기준(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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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 체납 시 수령 기준(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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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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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담 노무사

[경북도민일보]   노동상담

 질문 : 당사는 포항철강공단내에 소재하는 철강임가공업체입니다.
 경기가 어려워 회사가 부도나면서 우리 직원들은 4개월치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전회에 이어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나가면 이 법에 의한 임금과 퇴직금(체당금이라고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도부로부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확인받아서 법원에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원 배당금에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의 요건 외에 사업주에게도 요건이 필요한데 사업을 시작한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관할지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해 체당금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4개월 체불되었을 경우 1개월치는 받을 방법이 없고 10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3년치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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