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간 고정적이지 않은 일용 근로자 채용 시마다 기초안전교육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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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 고정적이지 않은 일용 근로자 채용 시마다 기초안전교육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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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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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경북도민일보]   안전보건 상담  

 질문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채용 시 교육실시가 필요한데,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고용 기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고용 시 마다 채용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건설업의 경우 법 제 31조의2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그 외 업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1시간 채용 시 교육만 실시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해당 근로자를 사용할 때마다 채용시 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은 근로자 특성을 고려해 1시간만을 실시하므로 해당 교육시간은 일용근로자로 사용할 때 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5조 6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규채용시 교육을 1/2로 축소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서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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