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737개 시설물 설계도서 제출의무 안 지켜”
  • 손경호기자
“대구·경북 737개 시설물 설계도서 제출의무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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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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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 “대구 동구 행복주택은 운영할 수 없는 건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난 3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로 전국에서 최초로 입주한 동구혁신도시의 행복주택(1088세대)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1995년)상 사용승인이 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시특법’은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는 건축물·교량·터널·항만·댐 등에 대해 안전점검과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 활동 그리고 사고 시 인명 구조와 원인 규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설계도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 17일부터는 준공된 모든 건축물은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못 하도록 규정(법 제17조 2항)을 강화했다.
 따라서 2014년 이후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건축물은 존재할 수 없는데, 동구혁신도시의 행복주택이 ‘시특법’을 무시한 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에 총 737개 시설물이 설계도서 등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경북대학병원 응급병동’(중구), ‘대구미술관’(수성구), ‘행복주택 1001동·1005동·1006동’(동구), ‘농수산물도매시상 상가A동과 트럭경매장·상가 B동’(북구) 그리고 전국에서 지하도상가 중 유일하게 ‘두류 지하도상가’(서구) 등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경북의 경우는 ‘경북도 학생문화회관’(포항시), ‘구미종합역사’(철도역), ‘안동청과합자회사’, ‘청도군노인건강관리센터’, ‘흥덕과선교(문경)’, ‘귀원터널(고령)’ 등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시설명이 공개되는 공공건축물들과 달리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의 경우 시설물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구·경북의 시설 중 55.1%가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이다.
 주 의원은 “설계도서 등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보수 보강 뿐만아니라, 사고 시 인명구조와 원인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자료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열쇠와 같은 것”이라며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대구는 그 어느 도시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만큼 관련 기관들은 조속히 설계도서 등록 의무를 이행해 시·도민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혁신도시 행복주택처럼 법을 위반해 사용승인을 해준 담당기관과 관련자를 엄정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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