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에 ‘甲질’ 논란… 가산세율, 환급가산금의 6.8배
  • 김대욱기자
국세청, 납세자에 ‘甲질’ 논란… 가산세율, 환급가산금의 6.8배
  • 김대욱기자
  • 승인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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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가산세·가산금 산정 시 적용기간·이자율 합리적 조정 필요”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은 13일 국세청이 잘못 납부했거나 과다납부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줄 때 가산하는 환급가산금 셈법이 세금을 덜 납부해 그 세금에 가산해 부과되는 가산세의 셈법보다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각종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에 경과일수와 연 10.9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았을 때 내지 않은 기간만큼 세금을 계산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다.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를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만큼 연 1.6%의 이자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그만큼 돌려주게 되는데 이때 더 낸 날부터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만큼 더 돌려주는 금액이 바로 국세환급가산금이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가산세율의 14%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2012~2016년 간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307조9428억원으로 이 중 2012년 환급결정된 49억, 2013년 환급결정된 28억원 등 총 316억원의 환급금이 여전히 미수령 상태다.
 같은 기간 시효가 소멸해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은 총 1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세금을 받을 때와 돌려줄 때 계산법이 다른 것은 납세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갑질”이라며 “가산세와 가산금 산정시 적용하는 기간(경과일수)와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동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나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해 미수령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찾아가는 국세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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