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국가계약법 특례조항 악용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최근 5년간 담합, 금품제공, 서류위변조 등으로 적발돼 입찰제한 제재(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일부 한수원 협력 업체들이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제재기간 동안 2조1555억원에 이르는 조달계약을 하고 단독생산 및 특정기술 예외조항을 악용해 5150억원의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사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류위변조 74건, 계약미이행 54건, 금품제공 46건, 담합 26건, 기타 4건 등 부정한 행위로 총 204개 업체를 최저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해 입찰제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부정행위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업체는 강진중공업 3건, 에스앤에스밸브주식회사 3건, 제이에스전선 3건 등이다.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 현황을 보면 총 49건의 가처분 신청 중 31건이 원고패소로 승소율이 36.7%에 불과하지만 업체들은 6개월~1년 동안 입찰제한을 피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기술, 효성, 이화전기공업, 삼신, 서울전선은 부당행위로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을 받았음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총 5150억원(16건)을 한수원과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나 부정한행위에 대한 입찰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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