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대구경북본부 수의계약 특혜 논란
  • 이상호기자
道公 대구경북본부 수의계약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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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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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3곳, 계약조건 미달 업체서 도로전광표지 제조구매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3곳이 도로전광표지 제조구매계약에 있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업체와 수의계약 했었던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경북본부·부산경남본부는 지난 3월, 강원본부는 지난 5월 도로전광표지 제조구매계약을 A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하지만 A업체는 한국도로공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업체였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해당물품을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만 한국도로공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A업체는 지난 2010년 도로전광표지 품질인증을 받아 지난 2013년부터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것.

 A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아님에도 이 3곳의 지역본부와 수의계약을 해 도로전광표지 제조구매계약을 수주하는 특혜를 받은 것이다.
 대구경북본부의 경우 A업체에게 경부선 경주-영천 도로에 쓰이는 도로전광표지 제조구매를 했다.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통보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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