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안전보건 상담
질문 : 저희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회사로 부지(토지) 및 건물 소유주는 도급업체지만, 사용하는 생산설비는 당사의 자산입니다.
이 해당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안전장치 설치, 위험성평가, 작업절차서 작성)와 작업환경측정 조치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을 사업주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각 항에 따른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책임은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의 사업의 일부를 수급받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작업환경측정 의무도 위의 전제를 충족할 때 도급인 사업주에게 있음) 따라서 도급받은 사업이 제29조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해당 설비와 관련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급)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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