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3분의 1로 감소… 4.0%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대기업 R&D 투자 공제가 4년 새 3분의 1로 급감해 2016년 신고(2015년 투자) 기준 R&D 투자 공제율은 4.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의 2012~2016년 법인세 신고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R&D 투자 공제율은 2012년 신고분 땐 11.1%에서 2013년 13.5%로 높아졌지만 2014년(10.2%)과 2015년(10.1%)엔 10%대 초반으로 낮아진 뒤 지난해 4.0%로 급감했다.
2013년부터 매년 대기업 대상 R&D 투자 공제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거듭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R&D투자 공제율이 2012년 10.9%에서 2016년 7.0%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과표 2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공제율도 11.1%에서 4.0%로 대폭 축소됐다.
전체 기업의 R&D 투자에서 과표 2000억원 이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2016년 4.1% 증가했지만 R&D 공제 비중은 18.9% 급감했다.
과표 2000억원 이상 기업의 실효세율(외납공제 포함)은 2012년 19.2%에서 2013년 18.8%로 하락한 후 2016년 19.9%까지 증가, 전체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2016년 17.8%를 기록했다.
기업의 R&D 세액공제율 하락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초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공제율을 3%에서 1%로 낮추기로 하는 등 대기업의 R&D 투자 관련 공제를 더 줄이기로 했다.
박명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R&D 투자는 필수적이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R&D투자 유인을 낮추는 역주행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R&D 투자가 1조원 증가할 때 취업자는 2만6000명 늘어난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로 R&D는 고용과 성장률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기업이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비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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