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일제정리기간
[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7년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일제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액 31억원, 세외수입 32억원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체납정리단을 편성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하여 체납세액 단계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며 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체납액 일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군은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예금 · 보험금 등 금융재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 63억원 중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33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실시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징수 기동팀을 상시 운영하며 특히 11월 8일은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게시, 지역 언론을 통한 납부 안내, 각 읍면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 일제정리기간 동안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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