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미반환금 문제 해결해야
  • 손경호기자
선거비용 보전 미반환금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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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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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헌법 제116조는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사후에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선거비용 보전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무한정 보전해 주지는 않는다.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보전해 주고 있다.
 모든 후보자에게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다.
 선거에 출마해 15%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며, 10%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해 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선거 비용을 보전받고 추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까지 당선무효된 자로부터 징수 받아야 하는 선거비용 중 미반환금이 63억76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제19대·제20회 국회의원선거와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자는 110명이고,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은 118억5300만원이나 됐다.
 귀책 사유별로는 후보자에 의한 당선무효(91명)가 87억2400만원, 배우자(5명)가 3억5700만원, 선거사무장(4명) 3억8200만원, 회계책임자(4명) 14억9500만 원 등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42명의 당선무효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 중 63억7600만원을 아직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반환금의 53.7%가 미반환된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 23명에 대한 23억3600만원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선거비용 반환의무자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에 준해 이를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대상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돌려받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러한 선거비용 보전금 미반환은 선거공영제를 좀 먹는 행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비용 미반환은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을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바꾸는 게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 생각한다.
 시중에서는 ‘선거테크’라는 말이 있다.
 정당들이 굵직굵직한 선거를 치를때마다 돈 방석에 앉기때문이다.
 5·9 대선이 끝난 뒤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총 321억여원을 이중 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보조금으로 123억여원을 받은 민주당이 131억여원을 타냈고, 선거보조금으로 119억원을 지급받은 한국당은 103억여원을 보전받았다.
 국민의당도 86억여 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뒤 다시 전액 보전받았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100억을 정당에 지급했다면, 선거가 끝나고 100억 쓴 돈을 다시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이중 보전해 정당들의 배를 채웠다는 이야기다.
 중앙선관위와 국회는 국민 혈세를 갉아먹는 이러한 선거비용 이중 지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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