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 체납 시 수령 기준(Ⅳ)
  • 경북도민일보
임금과 퇴직금 체납 시 수령 기준(Ⅳ)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7.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노동상담

 질문 : 임금채권보장법의 내용에 대해 두 가지의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당금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단체협약상 규정된 정기상여금과 퇴직으로 인한 당해 연도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원청이 도산하여 원청에 경비, 청소원을 파견한 사업주가 원청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지 못해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했고, 할 수 없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다음 원청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때 당사 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들과 같이 체당금을 신청해 체당금을 받아서 대여금으로 지급한 소속 사업주에게 변제할 수 있는지요?
 
 답변 : 먼저 체당금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해 3개월간 근로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최종 3월간의 기간 동안에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상여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해 처리하되, 체당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기간 동안 지급 또는 지급이 결정된 상여금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해 해당 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최종 3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지급의무 발생시기도 퇴직이전 3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용역사가 원청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구상권 내지 용역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우담(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