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도박 광고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 김홍철기자
불법 인터넷도박 광고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 김홍철기자
  • 승인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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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불법 인터넷도박 광고 전용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불법 인터넷도박 광고 전용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A(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안동과 부산 연산동 등 오피스텔에서 불법 인터넷도박 광고 전용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100여개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주는 대가로 월 150만~400만원을 받는 등 총 3억5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고를 위탁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천대영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 사건은 스포츠도박사이트가 빠르게 대중에 알려지도록 광고하면서도 교묘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던 전문 광고사이트 운영 조직을 검거한 이례적 사례”라며 “이와 유사한 인터넷도박 광고 사이트 및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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