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비리교원 징계 요구… 일부 사립학교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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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비리교원 징계 요구… 일부 사립학교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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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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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비위교원 중징계 요구 134명 중 29명만 이행… 21.6%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일부 사립학교가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교원의 징계요구를 수년째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징계권한이 사학법인에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사립학교 비리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학교 비위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중징계 요구를 받은 사립학교가 교육청 요구대로 징계한 교원은 21.6%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도 교육청이 사립학교를 감사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한 교원은 총 134명이었지만 실제 요구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9명에 그쳤다.
 대부분 사학법인이 교육청 요구보다 수위를 낮춰 징계했다는 말이다.
 징계조차 하지 않고 ‘주의’나 ‘경고’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원이 학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 성희롱 사실이 적발돼 교육청이 ‘파면’을 요구해지만 실제 처분은 각각 ‘주의’와 ‘경고’에 그쳤다.
 심지어 지난 2015년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급식비리, 교원 채용비리 등이 적발돼 교육청이 파면을 요구했는데도 아직 징계위원회에 회부만 하고 처리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4건이나 있었다.

 교육청 감사에서 채용비리와 횡령이 적발됐지만 ‘퇴직불문’으로 처리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교원도 있다.
 유 의원이 중징계 요구 가운데 파면과 해임만 따로 살펴봤더니 파면 요구를 받은 교원 30명 중 실제 파면된 교원은 8명(26.7%)에 그쳤다.
 4명은 해임, 6명은 정직처분을 받았다.
 감봉(4명) 견책(3명) 등 경징계에 그치거나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40%인 12명에 달했다.
 해임 요구를 받은 교원 21명 중에서도 38.1%인 8명은 감봉(4명) 견책(3명) 등 경징계처분를 받거나 아직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다.
 교육청 요구대로 해임된 교원는 6명(28.6%)뿐이었다.
 중징계 요구를 받은 134명의 징계사유를 보면 채용비리, 금품수수, 횡령, 학생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나타났다.
 국공립학교 교원이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경될 수 없는 비위 행위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징계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학교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제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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