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의무고용 미이행 고용부담금 3055억… 24% 차지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구미을)이 18일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중 27개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 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7%, 2017년 2.9%였고, 2019년부터는 3.1%로 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지만 상향되는 비율을 기업들이 따라가지 못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2014년 1만4223개에서 2015년에는 1만4699개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만4936개로 조사됐다.
2014년 4122억원 이었던 부담금은 지난해 4467억원으로 8.3% 증가했고, 쌓인 부담금만 최근 3년간 1조285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최근 3년간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 고용부담금 1조2859억원 중 30대 대기업의 고용부담금은 305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체의 0.1%에 불과한 30대 대기업이 전체 부담금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근로권은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인 권리”라며 “기업들이 사회적 공동책임을 저버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존 방식과는 다른 좀 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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