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포항 지역에서 송이버섯을 무단으로 채취한 50대 남성 2명이 산림자원조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9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55)씨와 B(54)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소재 야산에서 송이버섯 3.6kg(시가 200만원 상당)을 5회에 걸쳐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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