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경찰서는 18일 수렵 신청인을 대상으로 수렵총기 안전수칙, 준수사항, 총기사고 사례 및 최근 관련법령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가졌다.
올해 경북지역은 영천 등 6개 시군에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31까지 순환 수렵장이 운영됨에 따라 고령군 수렵인들은 5개 지역에 22명이 신청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