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칠곡군의원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제정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한향숙<사진> 칠곡군의원이 발의한‘칠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 ,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 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처치 교육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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