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조치 필요한 사항 규정해야”
  • 박명규기자
“응급환자 조치 필요한 사항 규정해야”
  • 박명규기자
  • 승인 2017.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향숙 칠곡군의원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제정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한향숙<사진> 칠곡군의원이 발의한‘칠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한 의원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 ,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 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처치 교육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